UNFCCC, 파리기후변화협약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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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말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가 195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파리에서 열렸다. 파리기후변화협약은 많은 의미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기후변화에 관한 온실가스 감축 의무 국가를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까지 확대, 전세계 모든 국가가 녹색책무 이행 의무국가가 되었다는 것이다.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기본협약은 1992년 유엔을 통하여 조약법이 협정되었고, 1995년 교토의정서를 통하여 발효됨으로써 2012년부터 온실가스 감축을 실행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런데 2001년 미국이 기후협정에서 탈퇴하여 14년간 명맥만 유지해오게 되는 등 기후환경 조약법을 근거로 자국법을 제정한 국가가 극소수에 불과했다.

이러한 때에 2015년 파리기후협약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부여한다. 미국을 포함한 195개 국가가 기후변화에 관한 협약에 참여해서 온실가스 감축의무 이행국가로 합의를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협약 이후에도 각 국가가 실질적인 실천은 매우 부족한게 현실이다.

이러한 심각한 상황을 적극 고려하여 대한민국에서 앞장서서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GGGI) 국제기구가 출발했고, 녹색실천을 위해 글로벌 녹색성장 실천기구(GGGP)를 설립∙선포하여 지구환경을 지키는 실천을 통하여 각 국가별 국민 개개인의 경제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GGGI(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의 의의

대한민국이 주도해 2010년 설립한 기구로, 2012년 6월 20일 개막한 유엔 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리우+20)를 통해 국제기구로 공인되었다.

GGGI는 2010년 6월 서울에 설립한 개발도상국의 저탄소 녹색성장 전략을 지원하기 위한 싱크탱크 및 행동지향기구(Think-and-Act Tank)로, 대한민국이 주도한 첫 번째 국제기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회원국은 한국, 중국, 덴마크, 호주, 캄보디아, 코스타리카, 에티오피아, 가이아나, 키리바시, 멕시코, 노르웨이, 인도네시아, 파라과이,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카타르, 영국, UAE, 베트남, 르완다, 세네갈, 요르단, 태국, 페루, 피지, 헝가리, 라오스, 몽골 등 28개국이다.

GGGI는 저탄소 녹색경제로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녹색투자 재원조달지원을 위한 사업계획서 작성 등 투자자문사업과 녹색성장 관련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연구사업을 하고 있다.